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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단기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류센터나 공장 같은 데서 일급을 받고 일을 한 적이 많은데요. 이렇게 일급이라고 해도 세금도 떼고 국세청에 신고도 들어갑니다. 정규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알바란?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일급을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인력을 말합니다. 흔히들 시급 또는 일당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급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을 가리키며 장점으로는 일찍 끝나지만 단점으로는 수입이 불규칙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운반업 건축 현장직 근로자 알바 배달업 등이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방법,금액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병가 가능한데요.
신청조건은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상용직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 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직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을 경우 적극적인 취업활동 구직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이직 당일의 기준 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직했을 경우
-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했을 경우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안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처리되는 절차는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 직업안정기관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신청 >>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지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일 6만 600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를 총액과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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