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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바우처택시 신청대상자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보행상 장애확인:추가심사결과안내문, 상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장애인 등록정보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등록자에 한함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대상자(시각장애인1~3급,신장장애인1~2급,지체장애인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자폐, 지적장애인은 보호자동반탑승

※기존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가능

※만 14~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가능

   -무임교통카드(지하철무임승차,버스유임승차)기능정지후 발급(주만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수동휠체어 이용자(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2.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1부(앞,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3. 이용방법

▶바우처택시 콜비는 주간은 1,000원, 심야(24~4시)는 2,000원이며,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승차 시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 3,800원~8,000원 구간) 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일 때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승차시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0,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 40회(1일 4회) 이용가능하며,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합니다.

 

4. 바우처택시 이용 시 유의사항

▶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한카드 ARS 1544-7000)

신한장애인복지카드발급 바로가기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www.shinhancard.com

▶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탑승 시 보호자만 별도 목적지 하차 불가)

▶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전화번호 변경 시,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로 반드시 변경처리 요청)

▶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앱 사용 가능)※ 안내견 동반 혹은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 시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 필수

▶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결제 후 카드와 영수증 수령)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 시 NFC(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콜 중복 신청 시 하나가 연결이 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 만약,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

▶ 결제오류로 인한 환급 시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급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택시 이외의 일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분실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 시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020.7.1.부터 시행)

 

바우처택시 신청하러 가기
 

바우처택시 온라인신청 - 본인인증 | 서울복지포털

[인증범위] 서울시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유효기간] 2020.06.24~2023.06.23

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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