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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부모급여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조건과 금액
내년부터 만 0세 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만 0세 아동이 있는경우 70만 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만 1세 아동이 경우 현재 35만 원 지급받는 것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아기의 나이가 적용되는 기준은 2022년 출생아 부터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액 차감하여 지급 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과 함께 추가로 현금 18만 6천 원을 더 지급받게 되며 만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아기가 출생되었을 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자
부모급여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며 주말일 경우에는 그전날 평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와 아동명의 또는 부모등 통장 사본 필요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오프라인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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