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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시세대비 30~50% 수준으로 책정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공급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모집공고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신청자격

 

1.공고일 기준 무주택의 청년( 만 19세~만39세 이하의 미혼인자)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총자산은 3억 6천100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이 100% 이하이며 총자산이 2억 9천9백만 원 이하

 

2023 기준 중위소득

 

2. 신혼부부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자산은 총자산이 3억 6천100만 원 이하

 

 

집집집
 

◆신청방법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공급일정

2023년 08월 30일 (수) 10:00  청약접수시작

2023년 09월 01일 (금) 17:00 청약접수마감

2023년 09월 07일 (목)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년 09월 13일 (수)~ 9월 15일 (금)  서류제출

2023년 12월 01일 (금)  당첨자발표

2023년 12월 18일 (월)~12월 20일(수)  계약체결

2023년 12월 26일 (화)~ 2024년 1월 25일(목) 입주

 

 

아래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구_역세권청년주택) 공고문-웹 게시용.pdf
0.47MB

 

 

신혼부부신혼부부신혼부부
집주택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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