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5일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2차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 19세~39세)
  •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으로 혼자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집집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으로 최대 12개월로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선정기준

임차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무작위 추첨합니다.

청년월세지원선정기준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10:00 ~ 9월 18일(월) 18:00 까지 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세요 (우편접수는 불가입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사본 1부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월~8월) 간 월세를 이체한 내역 (집주인 계좌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접수(9.5~9.18)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9월) - 심사결과통보(10월 말) - 이의신청접수(10월 말) - 최종선정자 발표(11월 중 예정)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 (8월~11월분)

 

 

아래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돈돈돈
돈돈돈
돈돈돈
돈돈
청년월세지원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공고- 8월30일 부터 3일간 청약접수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시세대비 30~50% 수준으로 책정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mindful1000.com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손택스,자리톡)-쉬운설명

요즘은 1인가구 시대라는 말만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형평수의 아파트, 청년주택, 오피스텔, 원룸 같은 주거형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거비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

mindful1000.com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조건과 방법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조건과

mindful1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