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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격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정부는 코로나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조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조건은 격리기간이 종료된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격리기간이 23년 1월1일~1월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 이므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청할수 없으니 90일이 안지나신분들은 신청하시어 생활지원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대상및 금액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격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해제일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온라인신청가능여부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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