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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바놘보증 보증료지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조건,대상

  • 신청인: 2023. 01. 0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19세~39세 이하인자 ( 또는 부부)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소득조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저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주거주거

◆제출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서울  신청하러 가기

 

인천  신청하러 가기

 

경기  신청하러 가기

 

세종  신청하러 가기

 

충남  신청하러 가기

 

부산  신청하러 가기

 

대구  신청하러 가기

 

경북  신청하러 가기

 

경남  신청하러 가기

 

 

신청기간은 23년 7월 26일부터 23년 12월 2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돈돈
지원금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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