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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조건,대상
- 신청인: 2023. 01. 0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19세~39세 이하인자 ( 또는 부부)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소득조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저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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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3년 7월 26일부터 23년 12월 2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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