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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해 1주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아는데요. 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비일비재한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받기위해확인해야할3가지

 

 

주휴수당 받기위해 확인해야 할 3가지

 

 

첫 번째는 시급이나 일급이 포괄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세 번째는 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잘 보셔야 하고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딱히 손해보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사항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임금 일단 근로계약서에 포괄시급 포괄일급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는데, 이 포괄임금으로 구성하는것은 대응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시급을 12,000원 이라고 적고  (주휴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노동청에서는 포괄 시급을 인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계약서 쓸 때 괄호하고 주휴 포함 주휴 얼마 포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장님은 나한테 별도로 주휴수당 챙겨줄 생각은 없고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실 건가 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괄시급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죠. 주휴를 포함하면 얼마가 될까요?11,544원입니다. 9,620원 나누기 5를 하면 1,924원이고요. 1,924원에 9,620원을 더하면 11,544원입니다.

 

시급 12,000원이면 괄호 열고 주휴 포함해도 가능하죠. 11,544원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시급이10,000원 또는 10,500원이다. 그런데 주휴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다 지급한 걸로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544원과의 차익만큼은 임금체불로 인정이 돼 포괄시급이 10,000원이라면 시간당 1,544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포괄 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스케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당으로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일급 10만 원 괄호 열고 주휴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포괄 일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하는데 포괄 일급 9만원9만 원 주휴 포함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11,544원 곱하기 8시간 하면 92,352원이죠. 9만 원 지급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럼 월급제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괄호하고 주휴 포함 이게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휴 포함이라 되어있더라도 시간당 11,544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초반에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포괄시급 포괄 일급은 사업주가 증명을 해야 해요. 시급 얼마에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면 사장님 나한테 주기로 했던 시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나쁜 사업주들은 장난질을 해요. 하루 7시간씩 금토일 일하는 주말 알바입니다. 금토일 하면 21시간입니다. 15시간이 넘었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야죠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5로 나누면 됩니다. 
 
21시간 나누기 5 하면 4.2시간이죠. 4.2시간 곱하기 시급을 해서 매주 그만큼 더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금 토 일이 아니라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금요일이 왜 없죠 사장님은 소정 근로시간을 토 일해서 14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는 21시간 일하는 거 이거 너무 유치하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금토일이란 거를 증명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 걸로 노동청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좀 더 성실하게 나쁜 짓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요일마다 문자를 남겨요 오늘 나올 수 있지? 알바생은 사장님이 왜 이러실까 전화해서 물어봐요." 사장님 당연히 나가죠"  "그냥 금요일마다 문자는 보낼 거야. 신경 쓰지 마"  사장님이 소정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전에 약속된 시간이고 추가로 더 일하는 건 연장 근로예요. 
 
그래서 14시간 토,일요일만 계약을 했고 금요일은 원래 계약된 게 아닌데 그때그때 일할 수 있냐 물어봐서 추가로 했으니 연장 근로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사장님 실제로는 금토일 금요일도 일하는 거 맞죠?"  "맞는데 계약서만 그렇게 쓸 거야"라고 말하면 그걸 녹음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요 사장님이 오늘 일할 수 있니 물어보면 그냥 답장해 버리세요. 사장님 원래 금요일 일하기로 했었잖아요. 이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그대로 주면 되기 때문에 1.5배를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에서 빼고 연장 근로로 넣고 이렇게 할 유인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휴게시간 소정근로 시간에서 휴게시간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딱 열 15시간 일하시는 분 15시간에 가깝게 일하시는 분들은 휴게시간을 꼭 고려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하는 주말 알바예요.

 

그러면 16시간 주휴수당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 하루에 휴게시간이 한 시간씩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7시간 7시간 14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라는 걸 증명하면 16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게시간이 두 시간 설정되었다는 것은 소정 근로시간 14시간 플러스 두 시간이라는 건데 이 두 시간을 실제로 일했다 하더라도 연장 근로로 인정되어 버릴 수 있어요.

 

소정 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하고 15시간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주휴수당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좀 적고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것과 다르게 주휴수당 미지급은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계약서가 크게 이상하지만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웬만해서는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못받았거나 주휴수당을 못 받은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사무실근로자사무실
식당사무실
근무책상일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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