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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입원이나 외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부 의료비에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3월 28일에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1. 소득 수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100%이하)
2. 의료비 부담 수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3. 질환 유형: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4. 재산: 7억 이하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이나 외래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 입원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외래 의료비: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외래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진료 횟수와 진료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약물비 지원: 약물비 역시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약물비는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4. 응급처치비 지원: 비상시 필요한 응급처치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개별심사 후)

■ 위의 사항에서 지원대상이 된다면 소득 수준 대비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했다면 지출한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지출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의 정보,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 급여목록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들은 심사 과정을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표로 정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입원비 및 외래 의료비 일부 지원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2023년에는 지원한도의 확대가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혜택 받으시고 의료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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