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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입원이나 외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부 의료비에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3월 28일에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1. 소득 수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100%이하)
2. 의료비 부담 수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3. 질환 유형: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4. 재산: 7억 이하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이나 외래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 입원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입원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외래 의료비: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외래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진료 횟수와 진료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약물비 지원: 약물비 역시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약물비는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4. 응급처치비 지원: 비상시 필요한 응급처치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개별심사 후)
■ 위의 사항에서 지원대상이 된다면 소득 수준 대비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했다면 지출한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지출했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구원의 정보,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 급여목록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들은 심사 과정을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표로 정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 입원비 및 외래 의료비 일부 지원 |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2023년에는 지원한도의 확대가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혜택 받으시고 의료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06.17 - [분류 전체보기] - 몰라서 못받은 보상금 다 받을수 있습니다. 꼭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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