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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하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고위험이 낮고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단속 속도를 시속 40~50km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심야시간 제한속도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낮과 밤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30km로 단속하고 있으나 사고위험이 낮은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심야시간(오후 9시~ 다음날오전 7시) 대에는 스쿨존제한속도를 40~50km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량 흐름이 원활한지핞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불편을 줄이고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보도를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9월 이후에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이나 녹색어머니, 모법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안전지도를 펼치고 학원가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교 및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등 사고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을 하는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말 같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에 걸린 것이며 범칙금은 현장 경찰단속에 걸린 것이며 벌점 적용과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기준은 시속 30km 속도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속도를 지키며 서행을 했을지라도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벌금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벌점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승용차기준)
20km 이하 7만 원
40km 이하 10만 원
60km 이하 13만 원
60km 초과 16만 원
범칙금(승용차기준) 범칙금은 벌점이 포함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단속에 걸렸을 때)
20km 이하 6만 원 벌점 15점
40km 이하 9만 원 벌점 30점
60km 이하 12만 원 벌점 50점
60km 초과 15만 원 벌점 120점
◆과태료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사이트상단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간편 인증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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