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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손주를 키워주시는 할머니댁의 전기요금을 30% 할인해 주는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조건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후 할머니집에서 아기를 돌보게 될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는 출생일로 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하였으나, 요즘은 부모가 둘 다 일을 하는 가정이 많아 할머니께서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기의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요금할인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이 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인혜택을 받을ㄹ수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가구의 경우 월 16,000원 한도에서 30%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요금할인 신청은 한전 사이버 지점, 한전ON, 한전고객센터, 전국한전지사방문 및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실거주 여부확인을 위한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신청즉시 그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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