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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의 신청자격과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으면서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입니다.

  •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서

돼지저금통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후 통보 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전지급을 받기 어렵다면 물품으로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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