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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의 신청자격과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으면서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은 기준중위 소득의 30%입니다.
-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서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후 통보 됩니다.
생계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금전지급을 받기 어렵다면 물품으로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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