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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인데요. 이를 4대 보험이라고 하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조회도 해보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조회 신청 지원대상확인
두루누리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중요한 점은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립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회원가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
로그인하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지원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방문신청은 신청서류작성후 사업장 주소지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장 신고가 되어 있으시면 신청서작성만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두루누리 지원금은 정부에서 사업주와 직원의 4대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였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고용된 23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사람근로자
근로자근로자근로자
두루누리지원금

◆지원금액

230만원 월급 주는 사장님

  • 직원이 내는 연금보험료: 기존 10만 원에서 2만 원
  • 회사가 내는 연금보험료: 기존 10만 원에서 2만 원
  • 두루누리지원금액: 16만 원

230만 원 월급 주는 사장님

  • 직원이 내는 고용보험료: 기존2만 원에서 4,000원
  •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기존 2만 7천 원에서 5,400원
  • 두루누리지원금액: 37,000원

예를 들어 직원 9명을 둔 사장님이 모든 직원에게 23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있었다면 사장님은 직원당 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매달 72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모두 일을 했다면 총 2,59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대보험모의계산

 

 

◆지원 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며 퇴사한 지 최소 1년은 지난 상태여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며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자

 

 

두루누리지원금계산

 

 

근로자근로자근로자
근로자근로자근로자
두루누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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