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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활동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인데요. 개인사정으로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5년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과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 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몇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정년이 되기 이전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나 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자가진단과 함께 제공됩니다. 조기수령은 기본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 5년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의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금액계산해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

노인노인노인
즐거운 노년의 일상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계좌번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방법 영상 보기

 

 

국민연금지사찾기

 

국민연금 조기청구하고 싶은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기간이나 추납기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일시금으로 납부하시고 가입기간을 충족한 후에 조기노령연금으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반납추납기간조회하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실 경우에는 지급률이 3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 (지급연령 58세)의 경우

  • 58세 청구: 70% 지급
  • 59세 청구: 76% 지급
  • 60세 청구: 82% 지급
  • 61세 청구: 88% 지급
  • 62세 청구: 9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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