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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내 집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민임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이란?
국민과 임대주택공급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거시장은 높은 가격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보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의 매입 비용을 국민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지원대상
먼저,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보호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또는 부부의 나이, 소득 상한 등의 제한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이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총 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소득분위는 통계정이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분기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 자동차: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대상자
- 사업지구 철거민
- 사회보호계층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국민임대주택공급 |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공급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 |
신청 방법 |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 |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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