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활동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인데요. 개인사정으로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5년더 일찍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 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몇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은 국가가 ..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병원비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는 병원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과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신청조건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용이나 영양제 구입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어..
5월에 신청한 22년 근로에 대한 정기신청분이 8월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분과 정기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5월에 신청받아 8월이나 9월에 지급이 되며 올해는 8월 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국세청 자료) ◆ 근로장려금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업 장려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신규 취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금액은 월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여름에 정기분 8월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욱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1,2의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희망저축계좌 1,2 모두 신청가능한 달입니다.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저축을 하면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1과 2 유형은 유망한 저축 방법 중 하나로 인기가 많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신청대상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이..